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0.5%p 인하

입력 : 2015-06-30 오후 12:00:00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오는 3분기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이율은 동결하되, 부금 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메르스 여파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책이다.
 
이로써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매월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 폐업·사망 시 2.4%의 연복리 이율을 적용받는다. 또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기존 3.9%에서 3.4%로 인하된 금리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시상환방식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계약자는 3분기부터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전액일시상환방식의 대출계약자가 수시상환방식의 대출로 전환을 하면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내 대출은 지난 4월부터 신규대출방식을 1년 단위 전액일시상환방식에서 수시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출금 연체이자를 폐지했다. 더불어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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