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Ⅱ 잠수함 도입 사업 과정에서 인수평가 비리에 개입한 방위사업청 출신 현대중공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소속 성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함정사업부 잠수함사업팀에서 장보고-Ⅱ 1차 잠수함 3척의 인수 시운전 진행 현황과 장비 결함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2010년 7월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현재 특수선사업부 서울영업소에서 근무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성씨는 현대중공업이 납품하기로 한 정지함, 안중근함의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결함이 있음에도 인수 일자를 맞추도록 시운전을 면제하도록 하고, 손원일함 등 3척의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를 누락했다.
이러한 행위로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이들 잠수함 3척을 차례로 인수했고, 현대중공업은 실제 인수 일자에 인수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야 할 1일당 약 5억8400만원의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3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허위 평가서를 작성한 전 해군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대장 임모(56)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시운전 평가서에는 정상적으로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기재해 인수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해결됐다고 허위 평가 결과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