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입력 : 2015-06-30 오전 11:38:45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구축사업 납품 비리와 관련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3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군 EWTS 공급대금 편취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 기소됐고, 5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무단복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 SK C&C 등 관계자와 공모해 SK C&C가 EWTS의 중요 구성장비를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617만달러(1101억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9617만달러를 가로채는 과정에서 일광그룹 계열사인 솔브레인이 EWTS 중요 구성장비인 C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재하청받은 것처럼 가장해 SK C&C로부터 재하청대금 명목으로 700만달러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후 솔브레인이 미국에 등록된 소위 페이퍼컴퍼니인 넥스드림에 이 연구·개발 작업을 재재하청 주는 것처럼 가장해 가로챈 범죄수익 중 518만달러를 넥스트림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은닉한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또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씨로부터 군의 무기 획득 사업 계획과 내용, 방위사업청의 무기 획득 사업 진행 상황, 군 장성급 인사 관련 정보 등을 받는 대가로 10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같은 소속 군무원 김모씨에게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사상 기밀 자료 등 각종 기무사내부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585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와 김씨는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 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8일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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