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총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동안 검찰은 박 회장의 조세포탈 의혹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법률 위반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개인 파산 신청, 개인 회생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25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았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법률은 파산 신청 또는 회생 신청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정형이 10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회장은 개인 파산 신청한 후 여의치 않자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등 두 가지 수법으로 채무를 면제받았다"며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돌입할 당시 보유 중이던 지분을 포기했지만, 차명으로 지주회사인 신원 주식을 보유해 2003년 워크아웃 이후에는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원의 최대주주는 전체 지분의 28.38%를 보유한 광고대행사 티앤엠커뮤니케이션즈로, 박 회장의 부인 송씨가 이 회사의 지분 26.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박 회장의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포탈 행위와 편법 소유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국세청은 박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 등에게 19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약 1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애초 신원그룹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에 박 회장을 고발했지만, 대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오전 신원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신원그룹 본사에서 검찰이 증거물품 적재용 박스를 들고 빌딩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