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함께 윤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며, 윤 전 부사장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수사팀은 수사 초기 윤 전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도 의심했지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이 기소에 이를 만큼 확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은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을 기대했고, 다음 총선인 2012년에 출마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미 당시 당대표 경선 캠프에도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부사장은 해당 현금 중간에 빠트리기보다 오히려 액수가 맞는지를 집에 가서 확인한 후 포장해 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의원회관에 올라가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부사장은 이번 수사에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이용기 전 홍보팀장에 이어 경남기업 관계자로서는 세 번째로 기소됐다.
앞서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은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에 회사 지출내역 등 각종 자료를 은닉하고, 분식회계 자료 등을 파쇄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