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했다. 수사시작 81일만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고 노무현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를 피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한 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