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현직 상무가 "2억원은 받았지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7일 열린 박모(56)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박 상무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면서도 "박 상무가 받은 2억원 중 1억2500만원을 영업활동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박 상무의 변호인은 또 "2억원 중에서 7500만원은 개인금고에 그대로 보관했다"며 박 상무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상무 측에서 신청한 포스코 건설 현장 소장 김모씨와 영업 담당 직원 장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상무는 지난 2012년 10월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이모 전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와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