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이모(57) 상무를 영업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8일 열린 이 상무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기소된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 임원들 가운데 일부가 관례적으로 영업비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를 잘 아는 내부자 진술들 역시 확보했다"며 "이 상무에 대해 영업비리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대로라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과는 별도로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간에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례적인 영업비 상납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상무는 2013년 상반기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와 관련해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그해 11월 '새만금방수제 동진4공구 건설 공사' 과정에서 다른 협력업체 간부로부터도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