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21개 휴대폰 판매점에 총 2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마케팅(TM)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지난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6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시정조치 사전통지 의견을 접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4월 국민신문고와 단통법위반 신고센터 등 각종 창구로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TM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며 “당초 조사 대상은 50곳이었지만 폐업 등으로 주소지 파악이 안된 25곳을 제외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판매점 7곳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4곳 ▲사전승낙제 위반 16곳을 적발하고, 각각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이 중 사전승낙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다.
과태료는 오인광고, 과다지원금, 사전승낙제 위반에 각각 100만원씩 부과됐으며, 과다지원금은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이면 50% 가중한 150만원이 부과됐다. 사전승낙제 위반 판매점 중 1곳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50% 감경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판매점 위법사항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통사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판매점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며 본사에서 내린 지침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본사 제재는 할 수 없었다”며 “과거 사례와 같은 과다 리베이트 정책표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하게 행해진 영업활동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