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조건에 부적합한 군용 모자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1억원 이상의 대금을 받은 의류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방위사업청에 모자를 납품한 박모(59)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9일 방위사업청과 군용 일반 모자류를 납품하고, 품질 보증을 위해 자체 또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납품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씨는 해병 영내 활동모, 해군 근무모, 여군 부사관 후보생용 운동모 등 모자 4만6357개를 납품하고, 대금 명목으로 총 1억4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김씨는 제품의 혼용률 시험결과를 '폴리에스터 66.0'에서 '폴리에스터 35.0'으로, '면 34.0'에서 '면 65.0'으로 해당 부분에 변경한 숫자를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