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기술 개발 명목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M사 대표 홍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는 로봇기술 개발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9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회사 운영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가 운영하는 M사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비정형환경 대응 네트워크 기반 군집기능 로봇기술 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5억68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홍씨는 직원을 시켜 'S사와 관제시스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700만원을 스마트폰 구매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총 35회에 걸쳐 지원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용역계약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S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만드는 등 홍씨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총 15개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M사가 2011년 12월 '원전 고방사선구역 작업환경 모니터링 로롯시스템 개발' 사업, 자율지능형 지식·기기 협업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되면서 각각 받은 2억원, 1억6500만원 상당의 지원금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