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의료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하루 1만8000원~2만3000원 부담…연명치료 대신 완화의료 선택 가능

입력 : 2015-07-14 오후 3:54:19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는 대신 낮은 비용으로 호스피스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3년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이다.
 
호스피스는 치료가 불가능해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체·정신·심리사회·영적인 전인적 치료와 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죽음의 고통을 다스리고 가족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며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가 15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급성질환 치료 중심이어서 호스피스에 적용이 안 됐고, 그에 따라 비용 부담이 커 호스피스 이용률이 낮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 환자들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형병원의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임종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만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죽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도 힘들었고 유가족들도 정신적 상처는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암 환자들 가운데 말기 암을 선고 받은 후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2013년 기준 12.7%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말기 암 환자의 43%, 대만은 30%가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는 수치다.
 
호스피스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면 하루 28만~37만원의 비용 가운데 약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44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호스피스 의료를 받을 수 있다"며 "2020년까지 호스피스 이용률이 20%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말기 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뒤 적절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병원 감염 등의 위험이 낮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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