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절반만 낸다

사업장 가입 확대…틀니·임플란트 반값 기준 70세부터 적용

입력 : 2015-06-25 오후 1:52:14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장이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확대 된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던 18세 미만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쉬워지며, 실직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 만 70세 이상이면 반값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 18세 미만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 가입하게 된다. 지금까지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 시간 이상 일해야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염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던 18세 미만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약 2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직자들이 국민연금을 이어갈 수 있는 실업크레딧 사업도 마련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75%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실직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대 70만원까지 인정소득에 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인 9% 6만3000원 가운데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1만6000원만 내면 가입이 이어지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실업크레딧 사업은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이후 시행이 가능해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낮춰지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틀니의 가격은 보통 144만원에서 150만원 선이며 60% 선인 약 6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의 경우도 비슷한 60만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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