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겪고 있는 열정페이 등 노동력을 착취하는 폐단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생 안전의 강화와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담은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동안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지적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어 왔다. 일부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상 이유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이날 공개된 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대학이 관련내용을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학생들이 기업, 연구기관 등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현장실습을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야간 현장실습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제정안에는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장실습 수행지원과 촉진,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해 임금과는 별도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습지원금'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실습지원금에 대한 최저지원 지급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 실습지원비로 인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 대안으로 학생들한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이상으로 기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체의 인식개선도 맞물려야 노동 착취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현장실습 지침을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전문대와 4년제를 구분해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이 지침을 전문대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전문대의 출발점은 직업교육이므로 이론교육에 치중된 4년제와는 조금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대학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조만간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실습 운영지침은 2013년 발표한 현장실습 매뉴얼과 달리 강제력이 있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페이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고 산학협력 교육모델이 대학에 뿌리내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전국 전문대 및 대학교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양대 김우승 LINC사업단장, 가톨릭대 김용승 LINC사업단장, 산기대 정명진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경북대 김승호 LINC사업단장, 전문대교협 오병진 학사지원부장, 대림대 윤미숙 산학협력처장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