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수단, 12건 적발·63명 기소(종합)

비리 사업 규모 9809억 중 해군이 8402억

입력 : 2015-07-15 오후 4:52:08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방위사업 비리 관련 수사에서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과 전·현직 예비역 장성 10명 등 총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출범 7개월 동안 구속 47명, 불구속 16명 등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그동안 합수단 수사로 적발된 사건은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해군 고속함·호위함 사업 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 등 해군이 총 6건으로 가장 많다.
 
육군은 특전사 다기능방탄복 납품 비리, K-11 복합형소총 납품 비리, 군 피복류 납품 비리 등 3건이, 공군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공군 전투기 정비 대금 편취, 기무사 요원 군사기밀 누설 등 3건이 적발됐다.
 
군별 기소된 인원은 해군이 28명, 육군이 4명, 공군이 6명 등 총 38명이며, 비리 사업의 규모는 해군이 8402억원, 공군이 1344억원, 육군이 45억원 등 총 9809억원에 달했다.
 
이중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고속함·호위함 사업 비리로 지난 1월 구속됐으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EWTS 납품 대금 편취 등으로 각각 3월에 구속됐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은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이탈리아·영국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가 선정되도록 로비하는 대가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후 이날 기소됐다.
 
합수단은 방위사업 시장의 확대로 비리 발생 소지가 커졌음에도 방위사업이 군사기밀과 관련돼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등 폐쇄성이 있고, 현역 군인조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성을 띄고 있어 효과적인 감시나 감독이 곤란했던 것을 비리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과 민간 영역이 함께 얽혀 있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민간은 군에 대한, 군은 민간 부분에 대한 수사 관할권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도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군은 함정에 탑재하는 수많은 장비별로 구매가 이뤄져 청탁이 개입될 소지가 많고, 이른바 '함장문화'로 선·후배간 결속력이 타 군과 비교해 강한 편이라 비리 건수와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4명, 국방부수사팀장 1명 등 검사 18명, 군검찰관 9명 등 총 117명이 참여했다.
 
합수단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국방부 수사팀과 협업해 수사를 진행했다.
 
김기동 단장은 "방위사업 비리 수사는 국내 수사만으로 전모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요 사건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사법공조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위사업 비리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몰수·추징하거나 방위사업청·국세청 등과 재산 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김기동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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