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폭행' 노인요양기관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정당

입력 : 2015-07-19 오전 9:00:00
치매노인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노인요양기관에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A노인요양기관 운영자 김모씨가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1차 위반)를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양천구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14일 새벽 1시경 서울 양천구의 A노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B씨는 치매노인 C씨가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얼굴과 등 부위를 때리고 침대 위로 집어던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치매노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 양천구청은 지난해 9월30일 A노인요양기관 운영자 김씨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청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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