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장관급)의 후임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성호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로서 인권위원회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내정자는 청와대 발표 직후 “중요한 자리에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문회를 통과해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권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1957년 충북 영동 출신으로 신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사법시험 제22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형사부장 재직 당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을 원만하게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 ‘아람회 사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