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함바식당 브로커'인 유상봉(69)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강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유씨로부터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88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옥수동 제13구역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부지를 구하기 위해 성동구청 재무과장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알선 청탁을 받으면서 유씨에게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전달받았다.
또한 강씨는 유씨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화성 동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양산 물금지구 아파트와 화성 남양주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Y건설 회장 등 관계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강씨는 1980년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1995년 5월3일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에서 파견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2월28일 총경으로 특별 승진되면서 명예퇴직했고, 그해 3월10일부터는 민간회사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