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곳의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7개 건설사가 또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총 26억여원의 과징을 물게 됐다. 올들어만 9차례에 걸쳐 건설사 담합이 적발됐다.
올해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건설사 총 43곳에 대해 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2601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공정위는 익산, 연천, 전곡, 파주 등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에 11억9300만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두산건설 5억4400만원, 한솔EME 3억8800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어 한화건설에 2억2000만원, 금호산업 1억65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 1억6100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7개 건설사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4개 폐수처리시설 입찰 건은 조달청(익산), 한국환경공단(연천 및 파주), 화성도시공사(전곡) 등 모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다.
이번에 적발된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벌써 9개 입찰 건에서 담합행위가 드러나 6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적발 건수로는 전체 건설사 가운데 1위다. 공정위 발표를 기준으로는 올들어 9번 발표 중 5차례나 적발업체 리스트에 포함됐다.
태영건설은 총 6건으로 적발 건수 기준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우건설과 효성건설이 각각 5건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으며, 총 4건이 적발된 건설사는 5곳이나 됐다. 현대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솔EME 등이다.
올해 총 부과 과징금별로는 현대건설이 467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로 조사됐다. 삼성물산(327억1700만원)과 한양(315억500만원)이 그 뒤를 따랐다. 올해 1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위 3개사를 포함해 총 7곳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139억2100만원), SK건설(139억600만원), 태영건설(138억5800만원), 한화건설(104억8300만원) 등의 순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발언 이후, 건설업계가 사면을 받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부과받은 과징금 등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위법에 따른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에 대해 선처를 취해달라는 읍소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올들어 7월26일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43개 담합 건설사에 대해 260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자료/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