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건축법 개정안' 철회 요구 탄원서 제출

입력 : 2015-07-29 오전 9:49:06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건설단체가 지난 28일 '건축법 개정안' 철회를 요규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김상희 의원실,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들 건설단체는 "건축물 안전확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대로 시행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번 탄원서를 제출 배경을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2년(One Strike Out) ▲건축법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2년내 재위반시 영업정지 2년(Two Strike Out) ▲현행 벌칙규정 10배 상향(1000만원∼1억원→1억원∼10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개 건설단체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사망자가 몇 명인지 여부, 행위자의 과실·사고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일률적으로 6개월간, 2년간의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면서 그것도 허가권자로 하여금 의무 부과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등 소관법률에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처벌강도를 달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중복처벌이고 타 법률을 무력화 시키는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부실공사로 사망사고 발생시 5개월~1년의 영업정지,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사무소 등록말소' 및 '소속건축사 1년 업무정지'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건설단체는 또 "사고·부실공사 등 특정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개정안)를 하는 것은 중대재해로 10명 사망시(5개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처벌이 가혹해 모순된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도 곧바로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면 이를 빌미로 건설업자에 대한 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내 '파파라치'가 성행해 건설공사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게 됨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전국에 수백개 건설현장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 마저 못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범건설업계는 이번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국회가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위헌소송 제기 등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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