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나 전세 거래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서류를 통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등기부등본은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입해 두는 공적장부에 해당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현재시점에는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모든 권리관계의 과거와 현재가 나타나 있는 일종의 통장 거래내역인 셈이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또 해당 부동산의 과거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소유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리스크까지도 판단해 볼 수 있다.
또 각종 대장이 필요하다. 대장이란 건축물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엘리베이터는 몇 개인지, 주차장은 얼마나 되는지, 각 층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등의 모든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이다.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이라고 부른다. 대장은 해당 건물의 소재와 용도,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수행한다. 부동산 114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실소유주를 확인할수 있고, 직접 현장에 가서 교차 비교해 보려면 대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용도지역제도가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상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지역을 나누는 제도다. 각 토지마다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높이 등에 제한을 두는 일종의 규제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도지역제에 대해 각종 토지의 규제사항이 나와 있는 서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