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소비세 폐지 추진, 경쟁력·세수증대 노린다

정세균 의원 "귀금속 산업, 창조경제에 부합"

입력 : 2015-08-06 오후 2:30:24
정치권이 귀금속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주얼리 산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최근 보석과 귀금속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보석이나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등 주얼리 제품은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국내 주얼리 업체들이 200만원 이하의 저가품 위주로 생산을 한정하면서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는 결국 개별소비세법과 같은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이 귀금속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귀금속 산업의 음성화를 촉진시켜 세수 기반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도 가져왔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개별소비세 부과가 주얼리 산업이 지하경제로 들어서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제 개선을 통한 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주얼리 산업의 개별소비세 폐지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과 더불어 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귀금속 산업”이라며 “연간 50억원 수준에 불과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유지로 인해 5조원 규모의 주얼리 산업이 양성화되지 못했다. 앞으로 이 산업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 주체들의 자발적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최근 보석과 귀금속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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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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