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중 절반이 특허분쟁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곳 중 4곳은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특허보유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0.8%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미 분쟁을 경험한 기업도 3.4%로 조사됐다.
특허보유 중소기업들의 특허분쟁 가능성 응답결과(단위:%). 자료/중기중앙회
분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40.6%에 달했다.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방어특허 출원·등록 확대(26.6%),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0%), 특허 라이센스(사용권) 취득(16.0%) 등을 통해 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특허분쟁 예방활동 현황(단위:%). 자료/중기중앙회
특허창출과 보호, 활용과 같은 특허경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비용 부담(47.0%),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 보유 특허의 사업화 어려움(22.8%) 등이 꼽혔다.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 소송 시 비용지원(23.7%)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3.3%에 달했다.
한편 응답기업 중 76.2%가 특허분쟁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풀제는 특허보유자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 또는 그 집합체를 말하며 이에 포함된 회사는 특허 사용권리를 상호 공유하게 된다. 동종업체간 특허소송 감소와 특허 분쟁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종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