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인 포함 광복절 특사대상 의결

최태원 김승연 회장 포함 유력…역대 최대 규모 13일 결정

입력 : 2015-08-10 오후 5:58:19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현웅 법무부장관)를 열고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10분부터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재계 인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번 심사 대상자에는 최태원 SK그룹회장(구속 수감 중)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집행유예 석방) 등 일부 대기업 총수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일단 형기 상당부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회삿돈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현재 잔여 형기가 1년 5개월여 남은 상황이다. 김 회장 역시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후 상고심을 거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풀려났다. 최 회장의 경우 아직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특사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최 회장과 김 회장 외에 대상자로 거론 되어 온 재계 인사들은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넥스원 부사장 등이다. 이들도 대부분 형기를 가석방 요건인 3분의 1 이상 채웠다.
 
아직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 등이 남아 있어 변수가 있는 상태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특별사면에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 민생사범들도 역대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이 사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총수들을 살리기 위한 '물타기 대사면'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특사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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