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지역 경찰관 승진과 인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집무실에서 정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조 전 청장은 2011년 7월 휴가 기간 부산에 머물면서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확보했으며, 조 전 청장에게 종이봉투로 담겨 전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조 전 청장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정씨도 이날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직원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이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억1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3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