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교포들이 국내 자산에 투자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 전용펀드가 출시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재외동포 전용펀드(교포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그간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외동포 자금유치 촉진을 위한 교포펀드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 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한 수익자는 2012년 말까지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5% 의 저율로 분리 과세된다. 다만,가입일로부터 1년내에 환매시 세제혜택 적용은 배제된다.
교포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재외동포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2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 취득자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 취득자 등이다.
교포펀드는 가입자 전원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여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만들어지고 펀드재산은 국내자산에만 투자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교포펀드는 해외영업망을 갖춘 은행을 중심으로 이르면 이달말 부터 상품 출시가 예상된다"며 "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유치를 통한 국내외환시장 안정화라는 목표 달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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