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항의글' 무단 삭제…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위자료 30만원 배상 인정

입력 : 2015-08-13 오후 7:25:49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는 박모씨 등 3명이 "국민으로서의 의견 표현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올린 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해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글을 무단 삭제한 국가로서는 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등대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 바지선을 이용해 해상 준설공사를 강행하자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해군은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박씨 등 글을 포함해 항의 글 총 117개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에 박씨 등이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박씨 등을 대리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2013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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