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포스코 특혜 의혹'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는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영남일보 회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배 전 회장은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와 특정 계열사에 우량자산을 몰아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공사 수주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하겠다"며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배 전 회장은 포스코 임원들과 유착해 특혜를 받아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공사를 수주하고 그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면서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면서 동양종건에 부실 자산을 떠넘겨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등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배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