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2년 4월 16일자 「YTN 노조, '불법사찰' 관련 총리실 전 직원 검찰고발」제하의 기사에서 YTN 노조가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YTN법무팀장, 감사팀장, 전 보도국장 등 YTN 간부를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법무팀장과 당시 감사팀장, 전 보도국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