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제멋대로’ 해석…불신만 가중”

박원석 의원, 정부자료 분석…계층별 세부담 ‘무일관성’ 지적

입력 : 2015-08-27 오후 2:21:18
정부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따른 내년도 계층별 세부담 예상치를 자의적으로 도출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7일 이런 정부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5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를 분석, 이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내놓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에 따라 늘어나게 될 세금 2400억원을 모두 고소득층과 대기업 부담으로 분류했다.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 등을 양도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내년부터 1억원으로 감면 한도를 낮춰 양도소득세를 더 걷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2013년 정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인한 2011년 1조3110억원, 2012년 1조910억원, 2013년 911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100%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구분하고 있다.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보던 세금감면 항목이 축소되면 이들 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고소득층·대기업의 세부담 증가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야말로 ‘세부담 귀착 효과’가 제멋대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규모 분류 방식도 논란이 됐다. 정부는 ISA 도입으로 55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면서 이중 3130억원은 서민·중산층의 감면 혜택으로, 2370억원은 고소득층의 감면 혜택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5년으로 길고 재형저축과는 달리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부족한 서민·중산층의 경우에는 가입여력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ISA 도입으로 인해 세금감면 혜택을 세수의 절반 이상 받을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이해하기 힘든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은 대체적으로 서민·중산층은 세부담 감면이,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세부담 귀착효과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7일 정부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세부담 귀착효과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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