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인도산 초산에틸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

인도·중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3년 동안 최고 19.84%

입력 : 2015-08-27 오후 4:06:58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345차 무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의결했고, 아울러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서도 4.64%~17.76%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 간 연장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산에틸은 LCD 패널 접착제, 잉크, 페인트 등을 제조하는 합성원료로 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한국알콜산업이 신청한 '인도산 초산에틸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와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면 역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무역위는 국내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고, 이번 조치로 저가의 수입산 초산에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초산에틸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위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와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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