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택시 등 장시간 불법 주·정차 ‘꼼짝 마’

운전자 타고 있어도 적발…과태료·범칙금 20만원

입력 : 2015-08-31 오전 11:19:34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차량을 조금씩 이동하는 등 주·정차 단속을 피한 얌체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31일부터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 예외 없이 적발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이다.
 
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택시·학원차·택배차·관광버스 등 영업용 차량이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만 서울지역에서 2180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영업용 차량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주·정차한 후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조금씩 차량을 이동하며 단속을 피해 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처분과정에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장기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는 운전자 탑승 차량 외에도 2열 주·정차, 교차로 주·정차, 보도 위 주·정차, 버스정류소 주·정차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1회성 적발이 아니라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전자 탑승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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