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대폰 유통점서 지원금·20% 요금할인 동시 게재

가입신청서에 안내 여부 체크…'요금할인 회피' LGU+ 심결 앞둬

입력 : 2015-08-31 오후 2:58:09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즉 ‘20%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9월부터 전국 유통점에 기존의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 정보를 함께 게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20% 요금할인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받았는지 여부를 서류상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 3사 홈페이지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점은 단말기 가격과 공시지원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 단가표는 본사에서 하달하는 방식인 만큼, 앞으로 해당 방침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전국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 및 20% 요금할인에 따른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도입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줘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줄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오픈마켓 등에서 자급제폰을 구입하거나 약정 만료 후에 쓰던 단말기 그대로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경우 등이 주된 수요였으나, 미래부가 지난 4월 할인율을 12%에서 20%로 높이면서 일반 신규가입자 중에도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폭 늘었다. 이에 지난 26일 기준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7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통사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요금할인 가입자를 유치한 유통점에 리베이트를 차등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LG유플러스(032640)는 소비자들의 요금할인 가입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안내 강화는 LG유플러스의 제재를 앞두고 내린 선제조치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통사 관계자는 “대체로 제도 안내를 잘 하고 있고 실제 소비자 가입도 증가세”라며 “20% 요금할인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봐 달라”고 말했다.
 
요금할인 정보 게시와 가입신청서상 체크 항목 추가 등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닌 사업자 간 협의에 따른 자발적 지침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소비자 이해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사업자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최적요금 안내 캠페인’과 더불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말부터 방통위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 요금할인 관련 실태조사에서 LG유플러스는 타사 대비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일부 유통망에서 지원금이 더 유리한 것처럼 허위 안내하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속인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방통위 심결은 오는 3일로 예정돼 있다.
 
이통 3사는 9월부터 전국 유통점에 기존의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 정보를 함께 게시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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