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80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정부가 현실화 시키겠다고 발표 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택지지구에 짓는 5년 이상 임대주택을 말한다.
표준건축비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뿐만 아니라 향후 분양전환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된다. 1999년 1월 도입 이후 2~4년마다 현실화가 이뤄져왔으나, 2008년 12월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전용 60~85㎡ 아파트 기준으로 ㎡당 평균 99만1000원이다. 택지지구 분양주택 기본건축비(144만9000원)의 68.4%에 불과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건설공사비지수를 6개월 마다 고시한다. 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시의적절한 표준건축비 변경고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년 동안 건설공사비지수는 20.4% 올랐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임대주택에 등을 돌리고 있다.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으로 일부 보전 되지만 민간기업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좋을 때 매입해둔 택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의 경우 분양전환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보니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 단체들은 공동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표준건축비의 답보상태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주거질 저하와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의 90%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나아가 임금, 자재, 장비투입 등의 가격 변경 적기반영 및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기반 확립을 위해 정례화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조정도 필요"라고 주장했다.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서민주거비 가중과 관련,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이내 인상'만 가능하므로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부담의 우려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표준건축비 인상을 고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