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9월8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판매업체 2100여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한과류, 떡류,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등 가공식품과 사과, 배, 감, 고사리, 깐도라지, 굴비, 조기, 동태, 병어 등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명절 특수를 노려 부녀자·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료 체험방, 홍보관(떴다방)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