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시크릿)신고하고 3억낼까, 걸리면 5억낼까

내달 1일부터 6개월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입력 : 2015-09-06 오후 12:00:00
A주식회사 사장은 약 3억원을 국세청에 자진신고할 지 고민중이다.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다. 정부가 역외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자 이 사장의 고민이 커졌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국세부와 제척기간인 최대 15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다.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한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국외 소득과 해외 재산이 있다면 이번 6개월이 단 한 번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기회인 만큼 신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주식회사의 경우 제 때 신고하지 않은 법인 소득 10억원이 있다. 이 10억원을 익금산입(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하고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면, 법인세(본세)가 2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3년간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7000만원(=2억2000만×10.95%×3년)을 더한 2억9000만원을 관할 지방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명단공개되는 일도 피할 수 있으며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서 형법상 형사관용조치된다. 횡령, 배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은 면할 수 없다.
 
A회사 사장이 결국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기간 이후에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 가산세(9000만원), 과태료(1억7000만원)도 함께 납부해, 총 5억원을 내야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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