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수송과 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적정 규제수위 검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발표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방송 및 산업분야 촬영용으로 활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공모계획에 따라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소) 및 업체·기관(사업자)이 다음달 5일부터 이틀 간 제안서를 접수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0월말 각 5개 내외의 시범사업자와 시범 운영 공역(공중 영역, 항공기 충돌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자는 선정된 공역에서 현행 제도 규정 내에서 운영이 제한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지상으로부터 7∼12km의 높이)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며,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 평가항목은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의 확보 가능성, 지상 인구·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확보의 용이성, 실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계획 등이다. 또 시범 사업자의 경우 기후 및 지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른 시험 비행 수행 역량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된 공모계획은 오는 14일 지정된 홈페이지(www.kiast.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고성능·대형·사업용 장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취미용·소형 장치에 대해서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향후 제도 정비 방향도 소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발·제작 업체는 보다 용이한 시험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 기업·기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는 드론 비행장 조성, 관련 산업 유치 등 지자체 계획과 연계하여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