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감' 최저가낙찰제…설계변경 등으로 취지 무색

LH·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수자원공사 순 사업비 증액

입력 : 2015-09-07 오후 3:10:12
입찰업체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낙찰 뒤 설계변경 방식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저가 낙찰 현장의 사업비 증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 산하 7개 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총 1조28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7개 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 최초 사업비는 ▲2010년 1조5601억원(30건) ▲2011년 6조5592억원(124건) ▲2012년 8조5947억원(140건) ▲2013년 4조6643억원(97건) ▲2014년 4조8279억원(103건) ▲2015년(6월말까지) 6조2433억원(9건) 등 5년 6개월간 총 27조3447억원에 달한다.
 
최저가 낙찰을 통해 발주된 후 증액된 공공공사 사업비(1조2867억원)는 최초 사업비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관별 사업비 증액 현황을 보면 LH가 8868억원(380건)으로 증액된 사업비의 68.9%를 차지했고,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2352억(34건), 한국수자원공사 824억원(18건), 국토관리청 804억원(70건), 코레일로지스 11억원(14건), 인천국제공항공사 8억원(1건), 한국철도공사 2000만원(1건) 순으로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는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이 꼽혔다.
 
국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저가 낙찰 현장 중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현황(2010~2016.06) 자료에 따르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은 ▲물가변동 ▲가시설 계획 변경 ▲현지여건 변경 ▲보완설계 ▲설계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가장 많게는 58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했으며, 27억원의 사업비가 감액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역시 최저가 낙찰 당시 제출된 설계 자체와 이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도로, 철도 등 국토부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수년에 달해 물가상승,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입찰 시 최저가로 낙찰받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과 당초 설계와 현지여건이 현저하게 맞지 않는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에 근거해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돼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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