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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053210)(이하 스카이라이프)가 흰색 접시로 상징되는 위성 안테나를 연내에 떼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월23일 ‘접시 없는 위성방송(Dish Convergence Solution, 이하 DCS)’ 서비스 재개를 위한 ‘신속처리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으며, 8월24일 ‘임시허가 신청서’를 냈다. 8일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미래부의 서면 검토가 진행 중이며, 임시허가를 받으면 사업 자격을 얻어 DCS를 재개할 수 있다.
DCS란 위성방송 신호를 KT전화국에서 IP신호로 바꿔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하는 기술이다. 사실상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DCS가 되면 집집마다 위성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당초 스카이라이프는 2012년 5월부터 DCS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같은 해 8월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DCS가 해당 법령 상 위성방송 허가 범위를 벗어나고 IPTV 사업 범위를 침해한다”며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했다. 당시 신규가 아닌 서비스 기 가입자들은 지금도 DCS를 이용 중이다.
KT의 지배력 전이를 우려한 케이블TV 업계가 DCS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했던 ‘합산규제’는 이미 지난 6월 시장에 도입됐다. 아울러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ICT 융합 사업 활성화를 위해 ‘ICT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스카이라이프의 DCS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래부가 임시허가를 내주면 스카이라이프는 1회 연장을 포함해 최장 2년까지 DCS를 제공할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임시허가 기간에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법 제정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DCS는 음영 해소, 서비스 선택권 확대, 수신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 작업과 같은 취지로서 임시허가를 받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케이블TV 업계는 DCS를 ICT 특별법에서 말하는 신규 융합 서비스로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DCS 허용안을 담아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홍문종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내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DCS는 여야 간 이견은 거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재성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특별법상 임시허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내도록 돼 있으며, 자료 보정과 기술 검증 등의 과정에 따라 시일은 좀더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DCS 임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사업 자격을 얻어 접시 없는 위성방송인 DCS를 재개할 수 있다. 사진/KT스카이라이프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