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3만5000가구가 선(先) 체납 국세 공제로 장려금을 온전히 수령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사진)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운데 3만5000가구가 총 228억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
이는 정부가 지급 대상 가구가 체납해온 국세를 근로장려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온전히 수령하지 못한 3만5000가구 중 1만9000가구는 근로장려금이 모두 체납 국세로 징수 당해 근로장려금을 만져보지도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84만6000가구로 총 7745억원이 지급됐으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1790가구는 사후 검증 결과 수급자격이 박탈돼 14억원을 다시 환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납 가구에 대한 국세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격요건 검증도 철저하게 해서 환수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