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생활용품’ 포장에 음성변환용 코드 의무화 추진

박명재 의원, 개정안 4건 대표 발의…시각장애인 안전한 생활에 중점

입력 : 2015-08-02 오후 1:41:05
정치권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생활용품 용기나 포장에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입법안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생필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의 명칭과 유통기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상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임의적인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예로 시각장애인이 약품을 오용하거나 기능식품을 과다복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려 93%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점자 해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점자 표기 이외에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등 간편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 표시하도록 하고, 이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제품과 외국 제품 모두 의무화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의약품, 식품 등 생필품의 정보는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활밀착형 정보가 대부분 인쇄물 등 비전자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그리고 올바르게 취득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받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향후 소요될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점자 표기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고 한계가 있다. 제품명 같은 것은 점자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상세한 효능 같은 것은 사실 점자로 하기 힘들 것”이라며 “대부분 음성변환용 코드로 전자화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지금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만약 9월 정기 국회 때 통과가 안 되면 올해 12월이나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집중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최근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생활용품 용기나 포장에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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