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대표는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임금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년이 다 돼가도록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콜트,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 폐업의 주범으로 지목했다"며 "느닷없는 해외 거래업체의 거래 중단 요구로 문을 닫은 회사에서 쫓겨날 때가지 노조를 만들고 20년 동안 단 한 차례 파업을 한 경험밖에 없는 테트라팩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이기적인 노조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표적인 해외 먹튀 자본에 회사가 매각된 후 5년 내내 비정규직화, 인원조정, 복지비 축소와 노조탄압에 시달리다 문자와 택배로 해고를 통보받고 자본의 철수를 지켜봐야 했던 발레오공조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한 강경노조라며 덤터기를 씌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헌법의 규정한 권리를 실현할 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콜트, 콜텍, 발레오공조코리아, 테트라팩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백명에 대한 해고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 진행된 폐업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법을 만들 의무가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고발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후로도 김 대표가 속한 여당과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위임한 의무를 저버리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