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부동산 경매 투자금 유사수신 50대 남성 기소

입력 : 2015-09-07 오후 6:43:36
'경매 전문가' 이상종(58)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과 공모해 불법으로 투자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배종혁)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추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추씨는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경매 전문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매클럽'을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차 공개모집에서 총 24억500만원을, 3차 공개모집에서 총 76억500만원을 허가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당시 이들은 수강생에게 "경매 투자의 기회를 주겠다. 투자된 돈은 경매 부동산 구매에만 사용할 것이고, 투자금으로 수익을 올린 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경매 물건이 확보돼 있지도 않았고,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경매에 투자해 수익을 내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또한 이들은 3차 공개모집에서 송금받아 해당 학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66억6135만원을 임의로 전도금 등 명목으로 출금해 개인 용도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08년 부도를 내고 잠적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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