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김모(43)씨와 이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사조서 변조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 미진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부산2저축은행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2008회계연도와 2009회계연도의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159억~224억원 상당이 허위로 계상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으로 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분별한 분식회계에 적절한 견제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분식회계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적정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부산2저축은행 경영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외부감사인인 김씨 등에게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계상 관련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부분을 무죄로, 감사조서 변조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