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주체사상 세뇌하는'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9명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뉴라이트학부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 2009년 3월25일부터 2010년 4월28일까지 22회에 걸쳐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앞을 찾아갔다.
이들은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 '일인시위 방해하고 행패부린 패륜의 전교조원' 등 비방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1·2심은 "보수단체들이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전교조에게 2000만원, 소속 교사들에게 1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