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전교조 조합원이 무더기로 형사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김모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총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7명은 지난해 6월27일 조퇴투쟁, 7월2일 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교사 6명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하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한편 이들의 혐의가 이뤄진 당시 전교조는 법외노조였으므로 교원노조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