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시장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3급 이상 행정기구 수를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운영 자율성·책임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제규모, 인구,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부시장 수가 일률적으로 3명으로 제한돼 행정업무 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가 100만명 미만인 세종시와 제주도에 부단체장이 2명인데 반해 서울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서울시에는 부시장이 3명에 불과해 업무 통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총 3명인 부시장 수를 7명으로 확대한다.
경제문화·복지교육·도시재생·안전교통·환경·기획행정·대외협력 등 분야별 책임부시장제 도입해 의사결정 효율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대통령령으로 17개로 제한된 3급 이상 실·본부·국도 23개 이내로 확대하고,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3급 이상 보좌기구도 7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3·4급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는 현재 5개에서 4급 정원의 20% 이내인 29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7년 폐지됐던 ‘여유기구’(규정 외 초과기구)제도도 재도입, 임시기구들을 법적인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자체의 조직 운영을 기준인건비, 지방자치법, 대통령령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 조직 자율권 확대를 위해 지자체 조례 위임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한다.
서울시는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실·국·본부장이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을 유연하게 재배치하는 ‘책임정원제’와 인력 운영 상태를 수시로 진단하는 ‘조직진단센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세부 입장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도의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데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서울시 조직담당관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조직운영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