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테크)장마철 자차보험으로 '든든'

창문, 썬루프 열어두면 보상 못받아

입력 : 2009-06-30 오전 11:14:2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해마다 장마철이면 자동차 침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난데없이 당할 수 있는 자동차 물난리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할 경우 호우나 태풍으로 자동차가 침수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강변이나 천변의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 필요가 없다.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하는게 현명하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여름철 뙤약볕 아래 주차해 둔 차안에서 인화물질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을때도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자차보험에 가입해도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 창문, 썬루프 등을 열어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할 경우 침수된 차를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집중 호우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법이다. 


긴급출동 특약 보험료는 1년에 약 1만~3만원 정도이며 보험 가입기간 중 추가로 가입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추가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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