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 수출금융 활성화 협력

입력 : 2015-09-11 오후 2:02:17
은행연합회가 9개 외국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약관 개정에 합의했다고 11일 전했다.
 
무역보험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은행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은 수출업자가 수출한 이후 성립된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이나 보험의 방식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합의 내용은 약관에 면책기준 수립·통지 명시, 무역거래 형태 및 운송서류와 관련한 은행의 서류심사 강화와 무역보험공사의 상품설명서 안내 등이다. 
 
이밖에도 ▲특약을 통한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의 수출자 위험 추가 담보 가능▲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 보증제 시행▲수출계약서상 수입자 서명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인정요건, 매입서류 심사 시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제공 등 면책기준 수립 등 또한 담고 있다. 
 
이번 합의 내용은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외국환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외국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향후에도 약관 및 면책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는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달간 6차에 걸쳐 개최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금융을 적극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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