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입시학원이 합격실적에 대해 광고할 때 언제부터 수강했는지 등 기준에 따라 정확히 알려야 한다.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는 학원은 합격생 수를 지점별로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심사요청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원들이 대학 합격자 광고를 할 때 합격연도와 학생 수 뿐만 아니라 합격생이 언제, 얼마나 오래 수강했는지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이란 문구를 쓸 때 '합격자가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 본 학원에 수강한 사실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그동안 합격광고 기준이 없어 합격자로 표시된 학생들이 1년 내내 해당 학원을 다닌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돼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타 지역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학원의 경우는 합격자 수를 각 지점별로 나눠 광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B학원 OO대학 101명 합격' 문구에 지점별 합격자수가 합산돼 표시돼 있을 경우 'a지점: 28명, b지점: 42명, c지점: 31명'으로 나눠 표시하도록 했다.
이 국장은 "이번 광고자율규약을 통해 정직하게 광고하는 학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광고 기준을 제시해 학원 간 자율적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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